형사증인이 출석 전에 알아두면 좋을 8가지 (1) (2023년)

증인은 법정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제3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형사증인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만을 검토해서 판결을 합니다. 증인신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부동의 하는 경우 증인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해당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로서 진술하였는데,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이 왔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은 과태료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다음에 지정된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과태료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언을 한 경우 과태료를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안나가면

과태료는 출석하지 않은 기일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가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입니다)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의 제출

출석통지받은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출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피고인의 불출석사유신고서 샘플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샘플의 내용과 같이 불출석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2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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