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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뜻과 인정 사례

금양임야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분묘가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금양임야의 뜻

금양(禁養)임야에서 금(禁)은 ‘금할 금’, 양(養)은 ‘기를 양’자 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금지하고 기르는 임야’입니다. 민법과 상속세법의 금양임야는 조상의 분묘를 지키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숲과 들판을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금양임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금양임야의 요건

대법원 2008. 10. 27.자 2006스140 결정
구 민법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분묘가 속할 것

원칙적으로 분묘가 해당 임야 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분묘가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자가 달라진 후에도 분묘가 이장되지 않던 중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이후에도 금양임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특수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별개의 필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금양임야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금양하는 임야일 것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묘 수호를 위하여 벌목 등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금양임야인지는 토지 전체의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일부가 농사 등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분묘 수호를 위하여 벌목 등이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금양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만이 금양임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금양임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반드시 임야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야에 해당하면 됩니다.

1정보 이내의 면적일 것

1정보는 약 3,000평을 말하고, 9,917.4제곱미터입니다. 1정보를 초과한 경우에도 1정보만 금양임야로 인정됩니다.

금양임야임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1839년경 5대 조모의 분묘가 설치된 이래, 5대 조부모·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의 분묘가 계속해서 설치된 점, 위 각 선조의 후손들이 대대로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고, 제사를 봉행하여 온 점, 소유권이 증조부로부터 장남들에게 순차 이전되어 온 점, 전체 면적 8,910평(29,455㎡)에 달하는 일부가 농경지와 주거용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부인 1,500평에는 분묘만 설치되어 있는 점, 133그루의 소나무를 비롯하여 수백 그루의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위 1,500평 내에 식재되어 있었던 수목은 분묘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특별히 벌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 중 1,500평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부모의 분묘를 합장하여 이전한 후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였고 사후에는 호주승계인이 계속하여 그 분묘를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온 사정을 이유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곳에 장차 더 이상의 분묘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 주위가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금양임야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금양임야임이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금양임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었음을 이유로 금양임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선대의 묘 10기가 존재하고 임야 일부에 낙엽송 및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면적이 24,298㎡에 이르고 현재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으며 상속일 무렵 임야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8. 10. 27.자 2006스140 결정: 분묘가 없던 토지에 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묘소를 설치한 사안에서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호주상속인이 단독 승계하는 금양임야를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토지와 연결되어 있으나, 친족의 분묘 대부분은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토지에 있고, 지리적, 지형적으로부터 일체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금양임야로 인정하는 것은 분묘를 설치한 피상속인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증조부와 조부 등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면적이 8,331㎡에 이르고, 일대가 이미 개발되어 양측은 도로에 면해 있으며 주변에는 인가와 공장이 들어선 사안에서 관할 군청의 지원에 따라 원래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베고 잣나무를 심기도 하였던 사정, 종손인 원고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제사를 소홀히 하다가 상속이 개시되자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근거로 금양임야임을 부정한 사례

금양임야 판단 기준

금양임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 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나이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 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3. 5. 14. 선고 92가합13523 제1민사부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법원의 여러 판시를 보면 대법원의 판단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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