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인들에게 기여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이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본사례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빌라 1채(사망 당시 시가 1억 원, 현 시가 1억 6천만원)만 있다. 상속인들은 자녀인 A, B, C, D가 있다. |
기본 사례의 경우
A, B, C, D는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은 4,000만원(= 1억 6천만원 X 1/4)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기여분 30%가 인정되는 경우
A의 기여가 인정되는 4,800만원(= 1억 6,000만원 X 30%)은 A에게 우선 분배됩니다. A의 최종 상속분은 7,600만원(= 4,800만 원 + 2,800만원), B, C, D의 최종 상속분은 2,800만원[= (1억 6,000만원 – A의 기여분 4,800만원) X 1/3]씩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4천만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A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4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셔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2억원(= 1억 6,000만원 + 특별수익 4,000만원)이므로 각자에 돌아갈 몫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A는 이미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최종적 상속분은 A 1,000만원(= 5,000만원 – 특별수익 1,000만원), B, C, D 각각 5,000만원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1억원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4,1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A는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넘어서 이미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A가 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A 0원, B, C, D는 각각 5,333만원(= 1억 6,000만원 X 1/3)이 됩니다.
기본 사례 + A에게 기여분 20%가 인정되고, A에게 2,000만원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A의 기여분액은 3,200만원(= 1억 6,000만원 X 20%)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액을 공제하고 특별수익은 합산을 하여야 하므로 간주상속재산은 1억 4,800만원(= 1억 6,000만원 + 특별수익 2,000만원 – 기여분 3,200만원)이 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는 3,700만원씩 돌아가도록 분배되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기여분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상속분은 A 4,900만원(= 3,700만원 – 특별수익 2,000만원 + 기여분 3,200만원), B, C, D 각각 3,7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