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 요건과 인정 판례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주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 별로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부양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성년(성년)인 자(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족들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부양의 정도는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자신의 생활수준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부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여분에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에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이 유지,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 등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여의 결과로 실제 재산이 유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했어야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및 불인정 판례
특별한 부양 관련 판례
인정된 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네 딸 중 둘째 딸인 원고가 결혼 전후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미혼인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어머니가 81세가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등의 부양을 한 사안에서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명의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독일에서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하던 중 보호와 간호 역할을 할 조카를 입양하였는데, 다른 자녀들이 독일에 계속 거주하면서 교류가 뜸해졌던 반면 입양된 조카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20여년간 자주 찾아뵙고 뒷바라지 하였고, 피상속인도 그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의 일정 부분을 입양된 조카에게 주겠다는 유서(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를 남겼음을 이유로 25%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부정된 판례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0여 회 입원치료를 받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간호를 한 사안에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않은 사례(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 96느273 판결: 결혼한 딸이 30년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으나 오히려 결혼 초부터 피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피상속인과 단둘이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3. 1. 3.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① 피상속인이 아플 때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우자도 뇌출혈, 담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법적 의무가 있는 부부간의 부양의 수준을 넘는 부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②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약값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업고 다니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않은 사례
특별한 기여 관련 판례
인정된 판례
-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피상속인이 결혼한 지 3개월만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대금 대부분을 배우자가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70%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자 93느7142 제3부 심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자녀가 자금을 지원하였음을 이유로 자녀의 기여분을 15%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1995. 9. 7.자 94느2926 심판: 피상속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한 배우자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20여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주택신축 자금을 조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 2,900만원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 판결: 피상속인 소유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가치의 상승에 기여하였고,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급여가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여분 20%를 인정한 사례(다만 2심에서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병합) 심판: 약 3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과 함께 LPG 충전소를 운영한 사안에서 1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다만 2심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
부정된 판례
-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으나, 배우자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둔 사정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부정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였다고 기여를 주장한 데 대하여 그러한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