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2) – 공탁금 거절하는 방법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공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탁이 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제출

공탁금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절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을 희망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이 갖는 의미

형사공탁을 할 때 피고인은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회수제한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회수제한신고의 효력 때문에 피고인은 마음대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동의서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보다 강하게 공탁금 수령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양식 공탁금회수동의서_양식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제출 방법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제출방법에 관해서는 현재 마련된 제도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가지 정도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자가 돈을 되찾는 데 첨부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피고인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등기로 보낸 후 그 사본과 우체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드러내도 무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한 방법입니다.

법원 공탁계에 우편으로 발송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법원의 공탁계에 등기로 서류를 발송한 후 그 사본과 우체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이 이루어질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제출된 회수동의서에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피공탁자와 동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탁신청서류에 모두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소장 등 재판서류에 피해자 실명 중 일부를 가리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부에 제출

앞서 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경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있는 지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합니다(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형사재판부에서 공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공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수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탁금 거부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부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탁금이 현실적으로 회수되는 데 적절히 협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습공탁의 문제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을 하는 기습공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습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공탁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감형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습공탁을 막을 현행법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미리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액만 공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금액은 수령할 수 없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탁 여부 신속하게 확인

법원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그러나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는지,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나 전자공탁홈페이지의 형사공탁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많이 불편하지만 수시로 확인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변경 신청

공탁사실을 통지받았는데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의견을 정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또는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기일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항소 요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청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검찰청 내부에서 항소할지 결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항소에 관한 탄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8월 3일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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