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1) – 형사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준비물

형사공탁이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공탁금을 수령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을 이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가령 가명)이나 사건번호만 신청서에 적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탁법 개정으로 입법이 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공탁된 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후의 절차

피해자에 대한 통지

형사공탁이 되면 공탁관은 형사재판을 하는 재판부에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줍니다.

공탁금의 수령

아래의 설명은 2024년 1월 26일 동일인증명서 직권 발급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26일 이후에 공탁금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 발급’, ‘동일인증명서 신청 양식’ 부분은 생략하고, ‘동일인증명서 직권 발급 제도의 도입’ 부분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일인증명서 발급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맞다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증명서)라고 합니다.

동일인증명서는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본명을 사용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받 수 있습미다. 사건이 종결(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신청하게 한 것입니다.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검찰청만 보관해서 검찰청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대응되는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사건기록은 모두 1심을 담당하였던 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이후에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도 1심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가령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으로 진행되었다가 사건이 모두 확정되었다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지나지 않았다면, 사건기록이 아직 법원에 있을수도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인증명서 신청서 양식

동일인증명서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식은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9호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동일인 증명 신청

신청서는 법원/검찰청의 종합민원실 등 문건을 접수하는 곳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인지 5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법원/검찰청 내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증명서는 피해자가 맞다는 것을 재판장/검사가 확인한 후에 발급됩니다. 신청 당일 발급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인증명서 직권 발급 제도의 도입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2번이나 법원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은 직권 발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직권 발급 제도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4년 1월 26일 형사공탁이 된 경우에도 직권 발급 제도가 소급 적용되므로, 아래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권 발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형사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재판부 담당자가 지체 없이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보내게 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사에게 동일인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여 법원 내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이나 검찰에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출급신청 준비물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사본, 동일인증명서, 인감증명서(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물을 소지하고 법원 내의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통상 공탁계)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6호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형사 공탁 출급 청구서

출급청구서 작성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오’에 체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급청구서 제출 후 담당직원이 주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 신한은행에 방문하면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편으로 계속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