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 (2023년)

들어가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어 방어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 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기에 앞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은 법률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문서위조죄는 명의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라 문서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재판기록열람등사의 내용

재판기록열람등사는 쉽게 말해 재판기록을 읽어보거나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재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허용 여부나 범위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정해 집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열람등사 범위에 관한 확립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대하여는 열람등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류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람등사의 절차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법원에 있는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열람등사까지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 열람등사실이 별도로 운영되어 보다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고, 허가가 나오면 법원에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열람등사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열람등사신청서

신청서 중 붉은 상자로 표시된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팩스가 없으면 팩스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사할 부분’은 ‘복사 대상’ 칸에 체크한 후 복사를 원하는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소장만 희망하는 경우 ‘공소장’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에 복사를 원하는 서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전부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만 알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소장 외에 피고인 반성문이나 변호인 의견서도 복사하고 싶으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공소장, 2023. 2. 1.자 피고인의 반성문, 2023. 4. 1.자 변호인 의견서’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되거나 작성된 서류는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법원으로 옵니다. 수사단계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싶으면,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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