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하는 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란

양형기준은 보통 1개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다른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다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먼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 전부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재판받는 죄 중에서 일부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서 결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중 하한만 준수하면 됩니다.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0월 ~ 2년이라면 하한인 징역 10월만 준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아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각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함께 자주 저질러지는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범죄는 중한죄의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됩니다. 가령 현재 양형기준상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문서위변조죄나 행사죄,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사체손괴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다수범죄의 경우 처리 방법

다수범죄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일반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권고형량을 확정하면 됩니다.

  1.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정한다.
  2. 권고형량 상한이 가장 중한 죄를 기본범죄로 정한다.
  3. 죄가 2개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1/2을 더한다.
  4. 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형량 상한이 높은 범죄의 상한 1/2을 더하고, 그 다음으로 권고형량 상한이 높은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1/3을 더한다.
  5. 권고형량의 하한은 하한이 가장 높은 죄의 하한으로 정한다.

 

적용 예시

피고인이 A죄, B죄, C죄 3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A죄의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B죄의 권고형량이 징역 6월 ~ 징역 1년, C죄의 권고형량이 징역 1년 ~ 징역 4년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권고형량의 상한이 가장 높은 C죄가 기본범죄가 됩니다. C죄의 상한 징역 4년에 다음으로 상한이 높은 A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다음으로 상한이 높은 B죄 상한의 1/3인 4개월을 더하면 권고형량 상한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하한은 기본범죄는 아니나 A죄의 하한이 가장 높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10월이 됩니다.

 

사기죄 등 특수한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 액수 등을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정하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뇌물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로 얻은 이익의 액수에 따라서 유형이 상승됩니다. 현재 1억 원 미만(1단계), 1억 원 ~ 5억 원 미만(2단계), 5억 원~50억 원 미만(3단계), 50억 원 ~ 300억 원 미만(4단계), 300억 원 초과(5단계)로 유형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기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권고형량을 정하므로 사기죄만 여러건 저지르는 경우 별도로 다수범죄처리 기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정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너무 올라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는 감경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득액을 기준으로 합산 결과 1단계가 상승한다면 하한을 ⅓ 감경하고, 2단계가 상승한다면 하한을 ½ 감경하여야 합니다.

가령 피고인이 이득액 5,000만 원의 사기죄를 10건 저질렀다면 합산 이득액은 5억 원이 되어 3단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산에 의하여 단계가 2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½ 감경한 것이 권고형량의 하한이 됩니다.

한편 여러 건의 사기죄와 함께 다른 범죄로도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사기죄들에 대한 권고형량을 확정한 다음 일반적인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을 확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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