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장 양식과 제출 방법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항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제출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 항소장의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제공 양식

형사-항소장-양식-전자민원센터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항소장으로 검색하면, HWP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HWP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정 양식


수정 양식은 대법원이 제공한 양식을 수정하여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항소이유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2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간단하게 항소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양식은 이를 고려하여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간단히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사 항소장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사건

사건란에는 판결선고를 받은 1심의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형사 1심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 다음에 ‘고합’, ‘고단’, ‘고정’과 같은 사건 부호가 붙으므로  위 부호가 붙은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피고인

피고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주소를 함께 적어도 무방합니다.

제출인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항소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령 가족관계증명서).

항소이유

항소이유는에는 크게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철회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부당

양형부당이란 선고된 형의 종류나 형량이 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감형을 희망하는 경우 양형부당 부분에 체크한 후 감형되어야 할 사유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항소장에는 간단히 기재한 후에 항소이유서나 2심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사실오인

사실오인이란 법원이 사실 인정을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판결은 선고기일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설명을 잘 듣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며칠 내에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신청이 없어도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분석하여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에 관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영향 없는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항소장에는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가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말 하지 않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게 될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리오해

법리오해란 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관한 법 해석을 잘못하였는지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사실오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리오해가 항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법리오해만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가령 ‘1심 법원은 절도죄에서 ‘타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라고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법원

마지막의 00 법원 귀중 부분에는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적으면 됩니다.

항소장 제출 방법

제출인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신촉, 형제자매가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형사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사송법 제358조). 여기서 7일은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가령 1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총 7일이 항소기간이 됩니다. 8일까지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항소가 가능합니다. 위 예시에서 8일이 만약 공휴일이라면 9일까지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 당일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에는 항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선고를 받은 직후 종합민원실에 가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항소장은 직접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 도착일이 항소기간 내여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마감된 후 급박하게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 당직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소기간 내에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

항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해서 2심 법원으로 보냅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1심 재판이 판사 1명이 진행한 사건이었던 경우에는 본원의 항소부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가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1심 판결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은 경우 역시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1심 재판이 판사 3명이 진행한 사건이었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1심 재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받았건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았건 사건은 모두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집니다.

기록을 받은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줍니다. 자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심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소장에 간단히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2심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일도 접수통지를 받은 첫날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일날 접수통지를 받았다면 21일까지가 제출기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1일이 공휴일이라면 22일이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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