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인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 (2)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각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증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하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미리 만나서 간단한 설명과 안내해줍니다. 법원 밖까지 마중을 나와주시기도 합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합니다. 법정까지 증인지원관이 안내해주고, 법원직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비공개재판신청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다른 일반 증인의 경우

규모가 있는 법원의 경우 일반증인지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실에서 재판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시간이 되면 스스로 법정에 찾아가야 합니다.

일반 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을 위한 안내

증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받은 ’증인을 위한 안내‘(또는 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안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증인지원관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인신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피고인의 앞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피고인과 대면하기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재판비공개 신청, 피고인 퇴정 신청, 가림막 신청,영상증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인이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원의 시설 여건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원의 증인지원관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절차

법정에 도착하시면 법정 경위에게 도착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증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고,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온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장이 증인의 이름을 부르면 증인석으로 가서 서시면 됩니다. 신분 확인 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받습니다. 이어 선서를 합니다. 다른 증인이 함께 있는 경우 대표로 1명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마친 후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출석한 다른 증인을 먼저하는 경우 법정 밖에서 나가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먼저하는 증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을 합니다. 이후 번갈아가면서 신문을 합니다. 가령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경우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변호인이 신문을 합니다. 이후 검사, 변호인 순으로 추가 신문을 합니다. 재판부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거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인 증인의 경우 사건이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기회를 부여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마지막 쯤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언을 마친 후에는 돌아가도 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방청해도 됩니다. 다른 증인들과의 대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기해야할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대로만 진술하면 된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기억을 듣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은 기억 나는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경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현재 기억 나는대로만 답하면 됩니다.

 

일당,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다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법원에서 일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줍니다.  2023년 기준 일당은 5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거리 등에 따라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