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론병합 신청 방법

형사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법원에 있는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합쳐서 재판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할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현재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1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상황별로 변론병합에 필요한 신청의 종류

두 사건이 다른 심급에 있는 경우

변론병합을 위해서는 두 사건이 모두 같은 심급에 있어야 합니다. 즉 둘 다 1심 재판 진행 중이거나 둘 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사건이 서로 다른 심급에 있다면 병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심 재판부에,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병합을 희망하므로 사건 진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일지는 2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 진행 중인 사건이 선고된 후 항소하고 아래 유형에 따라 병합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심급에 있는 경우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은 경우

사물관할은 1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 사이에 사건을 분담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주로 형이 가벼운 사건은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에서 판결하고, 형이 무거운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판결합니다. 2심의 경우 모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하므로 본인 사건의 사물관할이 단독재판부인지 합의재판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의 판사가 몇 명이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물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는 지, 다른 법원에 있는 지에 따라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1단독,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1단독에 사건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고 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라면(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1단독, 형사5단독에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을 병합해서 받고 싶은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두 사건이 1심 진행 중인지, 아니면 2심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르고 두 사건 모두 1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르고 두 사건 모두 2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사물관할이 같은 사건이 심급은 같으나 다른 법원에 있는 경우 어느 한 재판부가 임의로 사건을 보내거나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일부 수정해서 만든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번호란에는 병합을 희망하는 사건이 있는 법원과 사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두 법원 중 특정 법원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으시고, 그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의 ’00고등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은 사건이 있는 법원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위 판결의 취지는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에, 없으면 대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공통되는 고등법원이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공통되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없으므로,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후속 처리

신청을 받은 법원은 사건이 진행 중인 각 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이 병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용되는 경우 결정의 주문에 병합하여 심리할 법원이 지정이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사건이 합쳐지게 됩니다.

사건이 병합된 후에는 다수범죄를 처리하는 방법(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서 보통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변론병합 신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모두 ‘변론병합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변론병합신청’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별도의 신청사건입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서가 상급법원에 제출되면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상급법원은 신청에 대하여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기다리면 법원의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되어 옵니다.

반면 ‘변론병합신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신청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 병합하여 재판할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변론병합신청’은 재판부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결정문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

같은 심급에 있는데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한 사건은 1심 단독재판부에, 한 사건은 합의재판부에 있는 경우
  2. 한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에, 한 사건은 고등법원에 있는 경우

1번과 같은 경우 사건병합에 관한 권한은 보다 중한 사건을 다루는 합의재판부에 있습니다. 단독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사건을 합의재판부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의재판부에 병합심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단독재판부 사건을 알리고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원에 있는지와 상관 없이 합의부에 병합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재판부와 부산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부산지방법원에 변론병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번과 같은 경우에도 사건병합에 관한 권한은 보다 중한 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항소부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병합심리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부 사건을 알리고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두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고등법원에 변론병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사건이 있는 경우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합심리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의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한 양식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합심리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의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한 양식을 수정한 것입니다.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고 같은 법원에 있는 경우

사물관할이 같은 두 사건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있는 경우 어느 재판부가 임의로 다른 재판부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거나 사건을 보내 병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두 재판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건이 재배당되어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병합진행되기를 바라는 재판부에 병합심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합심리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의 양식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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