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형사공탁금 거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형사공탁 거부 절차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형사공탁이 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에 고지가 되고, 피해자는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사공탁사실의 고지
피고인이 형사공탁 한 경우 공탁을 받은 공탁소는 형사재판부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 줍니다. 형사재판부는 형사공탁사실을 알게 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5). 종전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공탁사실이 판결 선고후에야 피해자에게 통지될 수도 있었습니다(그 때문에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기습공탁의 문제되었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알지 못해 의견제출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5항). 통상 형사재판부에서 합니다.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지가 됩니다.
공탁에 관한 의견의 제출
고지를 받은 피해자는 형사재판부에 공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에 전화하여 공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서면양식을 보내온 경우에는 그 양식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형사공탁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
형사공탁 회수동의서 제출의 필요성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또는 공탁금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해야만 피고인이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부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단순히 의견만 제출한 경우에는 여전히 돈은 공탁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돈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형사공탁을 거부하는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나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양식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 양식
공탁금 회수 동의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13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작성 방법
- 공탁번호는 형사재판부에서 보내 준 고지서에 기재된 것을 적으면 됩니다. 전화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 형사본안사건란에는 형사재판의 사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법원의 형사사건 번호는 2000고단000, 2000고합000, 2000고정000, 2000노0000와 같은 형식의 번호입니다.
- 성명란에는 본명을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물회수동의서는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 문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복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비실명화작업을 하여 제공하므로 인적사항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은 후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명을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 아니라 공탁이 된 법원을 적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 방법
피해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공탁이 된 법원(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에 방문하여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를 첨부하거나,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내 발급)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했다는 것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형사재판부에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이 되면 공탁소는 형사재판부에 형사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하여 줍니다. 통지받은 법원은 공탁소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이름 중 일부가 가려져 있거나(가령 ‘피해자 김0수’와 같은 형식), 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공탁소가 공탁금을 누구에게 줘야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공탁 직후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소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형사재판부에 “동일인 증명서”를 공탁소에 발송했는지 확인하고, 발송되지 않았다면 즉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