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2)

이 글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증인으로서 진술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기일이 1회만 열리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1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었더라도 통지받은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통지받은 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또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단순한 의견의 진술

피해자는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은 증언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진술입니다. 유죄의 증거로는 될 수 없고, 피해자도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 증인진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하는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 아니면 변호인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의견진술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신청도 미리 정해진 신청서 양식은 없고, 가급적 1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기타-엄벌탄원서,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에 관하여는 링크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나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추가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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