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열람 비용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란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나 법원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판결문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공개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점차 판결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그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꽤 많은 판결문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열람, 출력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신청과의 차이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은 법원에 판결문의 사본을 신청하여 방문수령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전송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판결을 찾아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은 사건번호를 특정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열람의 방법도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처리 후 이메일 등을 통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모든 판결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
판결문 방문 열람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공간에서 법원 내부 시스템(종합법률정보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직접 검색, 열람할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가장 많은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나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문 방문 열람제도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법원도서관장이 지정한 특별열람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도 내용을 출력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내용을 베껴 적을 수도 없습니다. 법원명과 사건 번호만 적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이나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의 구체적 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인증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증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앞서 본 판결문 사본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열람 대상 판결문
열람의 대상이 되는 판결문은 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문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이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선고된 경우 열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결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선고된 판결의 열람이 가능한 민사, 행정, 특허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이나, 소년재판 등 나머지 재판은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해당 사건의 소송관계인 신청으로 열람이 제한된 판결은 열람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열람 제한 신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실명화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은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제공됩니다. 당사자의 이름도 A, B, C와 같이 익명화되어 제공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과 비용
2023년 9월 27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행위별로 판단해야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사건의 2심 판결문을 판결문 열람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과 본인인증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판결문 검색
아래와 같은 창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판결문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민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판결문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탭을 누른 후 검색하면 됩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됩니다. 특정법원의 판결 중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판결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을 선택한 후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판결문 선택과 비용의 결제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 화면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판결문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일부를 미리 보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는 판결문 1건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에 앞서 재열람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열람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판결문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의 열람과 출력
결제 후에는 결제목록에서 결제한 판결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승인 없이 판결문을 곧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열람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등 인물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은 모두 삭제되어 제공됩니다(원래 검사, 변호인의 이름은 공개되지만 이 게시글에서는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열람한 판결문은 곧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서 나오듯이 재판 당시 만들어진 재판기록의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공개된 판결문의 수나 방식의 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제도입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져 판결문 공개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