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란? 관할법원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비용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등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사유를 근거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국가가 인정해준 서류를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한테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보겠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집행권원, 즉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서류가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청구이의의 소가 자주 제기되는 집행증서(공정증서, 공증, 공증서류라고 불립니다)도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가지는 이러한 힘(집행력)을 없애달라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집행권원이 기판력(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은 서류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가령 피고가 이미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미처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을 못받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판력의 효력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전 소송 종료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판결문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까지, 조정조서는 조정성립일까지, 화해권고결정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생긴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 소송 이후에 생겼다면,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을 못하게 막거나 잠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전부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채권자가 채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여 주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채권자가 1년 후로 변제기한을 연기하여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급명령, 공정증서 작성 전훙의 사정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차용금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돈을 빌린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돈을 빌리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등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작성 전 후에 생긴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일반 민사소송은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관할권이 있는 여러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법원이 1개의 법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아래와 같이 미리 법으로 정해진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확정판결: 1심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전 소송이 2심, 3심에서 확정되었는지 상관 없이 항상 1심 판결을 하였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다만 시군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시군법원이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조정조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공정증서(집행증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말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주소지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비용

인지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를 계산할 때는 먼저 소가(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채권액이 기준이 됩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권액 1억원인인 공정증서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소가는 1억원이됩니다. 채권액 1억원인 공정증서에 대해서 6,000만원은 변제되었고 4,000만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6,000만원이 소가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가령 소가가 6,000만원인 청구이의의 소의 인지대는 247,500원입니다. 소 제기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는 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인지대가 10% 감면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 등에게 보내주는 서류에 대한 우편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미리 여러 회분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남은 송달료는 반환해줍니다.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하는 송달은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송달료가 거의 들지 않으므로 전자소송은 송달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 명씩인 청구이의의 소의 송달료는 78,000원입니다. 송달료도 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절차

제기할 수 있는 시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 진행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종료된 후에도 집행권원 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입니다. 상속 등 채무승계 사유로 채무자의 채무를 승계한 사람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입니다. 상속 등의 사유로 채권을 승계한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승계한 사람이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을 승계한 사람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승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청구이의의 소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장에 적을 청구취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지방법원 20OO. O. O.자 20OO차전OOOO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하한다.
라는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20OO. O. O. 작성한 20OO년 증 제OOO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책임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소송종료 이후에 채권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청구권의 발생자체가 다투어 진다면 피고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다투어진다면 원고가 소멸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에서 자주 문제는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두 집행권원 모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령 돈 빌린적 없다는 주장).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인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생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빌린 돈을 갚았다). 이 경우 원고인 채무자가 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판결의 내용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경우 청구취지와 같은 문구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만약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됩니다.

가령 원고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000만원의 채무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지방법원 20OO. O. O.자 20OO차전OOOO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배당이의와 청구이의의 소

배당절차에서 배당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이의를 진술한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만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에 관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에 관하여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도 멈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상대방이 새로운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거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잠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2심에서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청구이의의 소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 이어서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강제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2심에 있는 경우에는 2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서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OO가단OOOO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법원 20OO. O. O.자 20OO차OOO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는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비용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 할인된 900원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송달료는 20,800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모두 앞서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은 법원은 별도로 재판기일을 열지 않고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담보액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되고, 전액 현금 담보를 명합니다.

여기서의 담보는, 강제집행 일시정지됨에 따라 채권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가 원고의 패소로 끝날 경우 강제집행 지연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적은 금액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원고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과 설사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신청서를 통하여 잘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인용결정 후 필요한 조치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모든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집행이 진행 중이면 정본을 여러통 발급받아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별로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일정단계 이상으로 진행되면 정지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가 없다면 결정정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와 강제집행정지결정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때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처리에 관해서도 함께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를 함께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취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다 큰 금액의 담보제공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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