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확정 시기와 이후 해야 할 조치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전부명령을 발령한 것을 전제로, 전부명령이 언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이 글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줘야할 돈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부명령의 확정과 효력 발생

전부명령의 확정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전부명령 결정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 중 늦게 도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도착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채권자의 승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 전부명령도 확정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전부명령된 금액이 다른 가압류나 압류가 된 금액과 합하여 채무자의 채권액을 넘는 경우(이것을 ‘경합’한다고 표현합니다)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A가 B의 C에 대한 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B의 또다른 채권자 D가 A보다 먼저 B의 C에 대한 채권 중 4,000만 원을 가압류하였다면, 가압류된 금액 4,000만 원과 전부명령된 금액 3,000만 원의 합계액이 B의 C에 대한 채권액 5,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은 전부 무효입니다(초과금액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입니다). 만약 D의 가압류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가압류된 금액과 전부명령된 금액의 합계액이 B의 C에 대한 채권액을 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효력은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난 이루에 이루어진 압류가 가압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전부명령 신청의 취하

전부명령은 확정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 중 늦게 도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도착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전부명령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종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자율, 변제기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면 담보에 관한 권리도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제3채무자는 자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전부명령으로 인해 피해도, 이익도 보지 않습니다.

채권 이전의 효력은 당연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을 때만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장래에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여채권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자의 채권 소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실제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소멸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해야 할 조치

지급청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전된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승계참가 신청을 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경매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라거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된 금액과 먼저 이루어진 압류, 가압류 금액을 합산하면 제3채무자가 줄 돈을 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압류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서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다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거부하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을 취하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며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대비할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여부나 제3채무자의 변제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