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 사례

장난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만 장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낳기도 합니다. 장난전화는 장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몇 번하였는지 등 유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난전화가 범죄로 되는 경우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처벌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장난전화가 처벌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위반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장난전화를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등에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장난전화를 되풀이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가 구체적으로 몇회 이상을 말하는 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여러’를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3회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에 구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피고인을 구금하는 형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법률적으로는 벌금보다 약한 형벌로 취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장난전화는 여기의 못된 장난에 포함됩니다. 장난전화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회의 장난전화만으로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해석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상의 폭행, 협박, 위력 등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난전화가 수인한도를 넘고,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못된 장난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할 경우의 법정형은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이 높지 않으나, 구류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장난전화로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합니다. 주로 112나 119에 허위신고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위신고를 반복한 경우에 주로 처벌되고 있으나, 법 규정상으로는 1회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1회 장난전화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중에서는 형이 높은 편입니다. 벌금 60만원이 선고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구류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장난전화로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로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법에서 정한 형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에 한 장난전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대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경우 즉결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과(범죄경력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범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보다 당연히 중하게 처벌되고 벌금으로 처벌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장난전화를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를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관하게 성립하며, 1회의 전화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장난전화의 의도가 성적인 의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인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다면 15년 동안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장난전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시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하여아 합니다. 대법원은 ‘하루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두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이를 고려하면 ‘반복’은 3회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약하지만 징역형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죄가 앞에서 본 다른 범죄와 다른 부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장난전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애정이나 애정에서 비롯된 원한관계 등을 원인으로 한 집착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애정이나 애정에서 비롯된 원한 등의 감정이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장난전화의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1회의 장난전화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중간에 끊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후에 아무말 하지 않고 끊는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원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반의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장난전화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장난전화를 하여 쇼핑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규모간판업자에게 수백회 전화를 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됩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장난전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 실현할 의사가 없이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즉,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없이 죽이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정난전화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실제 실현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112장난전화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량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사안이 중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전화로 처벌된 사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위반죄

‘여학생 스토킹’ 벌금 낸 고교 보조강사…”해고 정당”(벌금 10만원), 2022년 4월 27일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위반죄는 벌금형의 상한이 10만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처벌 사례의 경우에도 1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반죄

112에 장난전화 18660번 건 60대 벌금형(벌금 20만원), 2023년 9월 6일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나 경찰서장 동생이야”…112상황실 등 60여차례 장난전화 건 50대 벌금형(벌금 20만원), 2021년 7월 16일

경향신문, 이삭 기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벌금 20만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처벌 사례의 경우 2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

‘조카가 강도에 살해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 50만원, 2023년 6월 6일

리갈타임즈, 김덕성 기자

“여기 성매매한다” 112 허위신고자, 벌금 50만원에 손해배상 125만원 물게 돼, 2016년 6월 2일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벌금 60만 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처벌 사례의 경우 50~60만원 정도로 상한에 가까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정도가 심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손해배상 관련 기사 링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3번 허위신고로 징역 1년 받은 남성…검찰, “엄정 대응 필요” 항소, 2023년 10월 24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죽어버리겠다” 경찰에 장난전화 700회…40대 남성 벌금형(1,500만원), 2023년 3월 27일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살인사건 났다” 수차례 112에 장난전화한 50대 실형(징역 1년 2개월), 2022년 4월 15일

뉴스1, 고동명 기자

“사람 죽일 것” “사실 간첩” 경찰에 134번 장난전화에 벌금형(벌금 300만원), 2022년 7월 12일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장난전화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은 대체로 중한 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실형부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음란전화 징역 1년, 2022년 4월 21일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젊은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음란 전화한 40대 택배기사, 벌금형(벌금 700만원), 2021년 7월 5일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정난전화에 대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실형부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모르는 여성에 밤늦게 13차례 장난전화 건 20대가 받은 벌금(벌금 200만원), 2020년 7월 21일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공무원에 처리 불가 민원 반복·상습 모욕 ‘악성 민원인’···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년 8월 16일

경향신문, 이상호 기자

새벽에 걸려온 전화 “뭐 입고 있나” 법원, 옛 부동산중개보조인에 벌금형 선고, 2021년 7월 9일(벌금 400만원)

내일신문, 오승완 기자

“예쁘다, 친하게 지내자”…10대 여성에 수차례 전화 집행유예, 2021년 3월 6일(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 경제, 서영상 기자

정난전화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적용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실형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 걸어 욕설 50대 집유, 벌금, 2022년 12월 5일(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콜센터 상담원에게 1년간 9천번 욕설…징역형 선고, 2015년 8월 12일(징역 1년 6월)

아주경제, 국지은기자

정난전화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