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계산하는 방법(2023년)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법정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서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중 선고할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가중과 감경을 한 후 선고가능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이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를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의 종류

현재 양형기준은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기준인 ‘형량기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집행유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계속하여 여러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구성되었고, 2009년 최초로 살인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선택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정식재판청구사건(벌금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합니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미수범과 방조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의 효력

양형기준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한다고 해서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계산 방법

들어가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계산 방법을 보기에 앞서 권고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의 기본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입니다. 양형인자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다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 인자로 나누어집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결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 어느 영역의 형량이 권고되는지 결정됩니다.

 

 

권고형량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

권고형량을 확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양형인자 중 특별양형인자만 권고형량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권고형량을 확인할 대 일반양형인자의 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형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1.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하는 양형인자에 모두 체크한다.
  2. 행위인자인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상쇄시켜 남은 행위인자 수를 확인한다(행위인자에서 가중인자 2개, 감경인자 1개가 체크되었다면 가중인자 1개만 남습니다).
  3. 행위자/기타인자인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상쇄시켜 남은 행위자/기타인자 수를 확인한다(행위자/기타 인자에서 가중인자 1개, 감경인자 3개가 체크되었다면 감경인자 2개가 남습니다)
  4. 상쇄 후 가중인자만 남거나 감경인자만 남은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가중인자가 2개 이상 남은 경우 특별가중영역(가중영역에서 상한이 1/2 증가)이 권고된다.
    • 가중인자가 1개 남은 경우 가중영역이 권고된다.
    • 0개가 남은 경우 기본영역이 권고된다.
    • 감경인자가 1개 남은 경우 감경영역이 권고된다.
    • 감경인자가 2개 남은 경우 특별감경영역(감경영역에서 하한이 1/2 감소)에 권고된다.
  5. 상쇄 후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모두 남는 경우(가령 가중인자로는 행위인자 1개, 감경인자로는 행위자/기타인자 1개가 남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행위인자의 수가 행위자/기타인자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경우
      • 행위인자가 가중요소이고, 2개 이상 더 많다면 특별가중영역
      • 행위인자가 가중요소이고, 1개 더 많거나 같다면 가중영역
      • 행위인자가 감경요소이고, 1개 더 많거나 같다면 감영영역
      • 행위인자가 감경요소이고, 2개 이상 더 많다면 특별가중영역
    • 행위자/기타인자의 수가 행위인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 재판부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는 행위자/기타인자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

 

 

권고형량 결정의 예시

권고형량을 결정하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2개 1개
행위자/기타 1개 0개

행위인자를 상쇄시키면 감경인자가 1개 남고, 행위/기타 인자를 상쇄시키면 감경인자가 1개 남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본 제4항에 따르면 됩니다. 감경인자가 2개 더 많으므로 특별감경영역이 권고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1개 2개
행위자/기타 2개 1개
행위인자를 상쇄시키면 가중인자 1개가 남고, 행위자/기타 인자를 상쇄시키면 감경인자 1개가 남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본 제5항에 따르게 됩니다. 행위인자가 가중인자이고, 수가 같으므로 가중영역이 권고됩니다.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권고의 결정 방법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권고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성범죄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사유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권고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주요참작사유만 고려됩니다. 일반참작사유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인 사유만 2개 존재하거나,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인 사유가 부정적인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유만 2개 존재하거나 긍정적인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실형이 권고 됩니다.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의 수가 차이가 없거나 1개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결어

실무상 양형기준의 준수율은 90% 정도에 이릅니다. 양형기준을 이용하면 선고될 형량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리하게 적용되는 양형인자에 맞추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엄벌탄원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거나 일상생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범죄들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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