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도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적인만큼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권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학대 피해자(이하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관련 특별법 조항에 따른 권한을 가집니다. 관련 특별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피해자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란 이러한 피해자 변호사 중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국가가 선정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선정한 피해자 변호사와는 선정 주체와 비용 부담자에 차이가 있을 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과 선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합니다. 경찰,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수사 전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한 규칙(이하 ‘규칙’) 제9조 제1항]. 성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서면이나 말로 경찰, 검사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조). 서면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강도강간 등 중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규칙 제8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국선 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성범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변호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발된 국선 전담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도 있고, 매년 일반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미리 작성한 명부에 기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아동청소년 대한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갖는 권한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량이나 여러 사정(피해자 변호사는 통상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도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하고 있습니다)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도움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는 경찰, 검사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물론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직접 진술하여야 하는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전과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중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방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제출

피해자 변호사에게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범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 사건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의견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직접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작성 탄원서나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참여 및 의견진술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법원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라고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피해자는 방청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반면 피해자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피해자 변호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영장 담당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영장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재판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

법원은 형사재판기일을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하는 경우 법관의 정면에 앉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재판을 직접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을 대면하고 싶지 않거나 직접 방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의견 진술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진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피해자의 권리(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대신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제출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통하여도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관련 도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소환장을 받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에게 미리 비공개 상태에서 증언할지 여부,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희망하는 지, 영상증언을 희망하는 지 등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기일에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증인의 뒤쪽에 앉게 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거나 피해자 대신 답변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조사 때에 마찬가지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의 복사

피해자는 법원에 재판기록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피해자의 권리(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판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재판기록을 복사 신청을 하여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한 경우도 복사 여부나 범위는 법원의 허거 사항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사가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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