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필요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했을 때 인용률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
형사소송법 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형사소송법(법령정보센터)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 제도의 도입
2020년 2월 4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한 사건, 고소고발은 없었으나 스스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조사한 사건(이것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등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할 때 혐의에 대한 의견을 붙였고, 기소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사유와 내용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없음
가장 많은 유형의 불송치결정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죄가안됨
피의자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방위 등이 성립한 경우 등에 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거나(가령 모욕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령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각하
반복된 고소이거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에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사건 기록 등 송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사건의 송치는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기록과 증거가 검찰청에 송부됩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한을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넘겨받은 서류와 증거를 경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피의자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불송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서는 경찰 내부 문서입니다. 불송치 결정서가 그대로 고소인 등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부 불송치 통지서에 이유가 너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침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등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보내주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에게 구체적 사유 통지, 2022년 8월 1일,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재수사 요청은 서면에 이유를 명시해서 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등을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재수사 요청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줍니다(수사준칙 제63조 제3항).
검사는 뒤에서 보는 것 처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송부받은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건 검토 결과 위법, 부당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재수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재수사 결과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 등을 다시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이 재수사까지 마친 경우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의 재수사는 중지되거 검찰로 사건이 바로 송치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이의신청서 양식
양식은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의 민원서식 – 수사 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만 다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사건관련 신분란에는 이의신청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 사건번호는 경찰 사건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불기소 통지서에 사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죄명 란에는 대표죄명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 결정내용 란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 이유 란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한 장 내에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참고하여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처
이의신청서는 불기소 결정을 한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 중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피고인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현행 수사준칙은 일정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9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안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보완수사까지 모두 마치면 검사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인용률
엄밀하게 이의신청에 인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에 남아 있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뿐입니다. 이후 사건은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이 최종적으로 기소까지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면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사가 기소까지 한 비율은 0.14%입니다(경찰 “수사권 원래 검찰 것 아니야…’박탈’ 표현 부적절”, TV조선, 2022년 5월 4일, 전정원 기자).
다만 여기서 0.14%는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불송치 결정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1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중 25,048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중 7,508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보완수사요구 없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되어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29.9%입니다.
2021년 검찰에서 처리를 완료한 이의신청 접수 사건 수는 22,990건입니다. 그중 최종적으로 결과가 바귀어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528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까지 된 비율은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경 ‘핑퐁’에 국민 불편만 가중…수사 결과 이의신청↑(아시아투데이, 2022년 2월 8일, 김현구 기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