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절차와 인용률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구속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석은 적당한 조건을 붙일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여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보석과 청구를 받아서 하는 청구에 의한 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에 의한 보석의 절차와 실제의 보석 신청 인용율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엄밀하게는 ‘보석 신청’보다 ‘보석 청구’가 법률에 맞는 표현입니다. 이하 편의상 ‘보석 신청’과 ‘보석 청구’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보석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의 사유/요건

형사소송법은 보석이 청구된 경우 제95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96조에서는 제95조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의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서의 작성

보석청구서의 양식은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는 양식만이 제공되므로 기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기재례 중 하나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재례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1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2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2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3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3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4면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4면

보석사유에 관한 주장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없으므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적은 후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례의 첨부서류 중 재산관계진술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산관계진술서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진술서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산관계진술 서 양식
재산관계진술서 양식

재산관계진술서 외에도 탄원서 등 보석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히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석사건은 원래의 형사사건과는 사건기록이 분리됩니다. 합의서와 같이 형사재판에 중요한 양형자료는 원래의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허가신청서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형사사건에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석허가청구서의 제출

보석허가청구서는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경우에는 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사본을 1부 더 만들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원본은 법원이 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공됩니다.

보석 결정 전의 심문 절차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법정으로 불러 심문을 합니다. 심문은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원래의 재판기일에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청구되는 이른바 병보석의 경우에는 법원이 종합병원 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에 관한 결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재판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이고,  특별한 사정도 사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7일을 넘겨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을 오후 늦게 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일 석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법원 예규에서는 결정 당일 조건을 이행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오전 중, 늦어도 오후 3시까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이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바로 통지해줍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문에는 그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됩니다.

법원이 붙일 수 있는 보석 조건

법원은 보석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원은 전자장치(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가 아니라 손목시계형 전자장치입니다)를 부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보석 조건에 반드시 보증금의 납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 조건 중 1개 또는 여러 개를 적절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보석 조건 중 1, 2, 5, 7, 8호가 부과된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이행하여야 석방이됩니다. 서약서나 약정서 등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의 인용률

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을 발표합니다. 사법연감에 포함된 통계자료를 보면 보석 신청의 인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보석사건의 대다수를 이루는 1심 법원의 보석사건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2020년의 인용률

2020년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는 21,753명입니다. 2020년 총 5,69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이 청구되었고, 그중 1,755명이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이 청구된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인용률은 30%입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총 수를 기준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수 비율을 계산하면 8%입니다.

참고로 보석청구가 없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수는 231명입니다.

2021년의 인용률

2021년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는 18,410명입니다. 2021년 총 5,919명에 대하여 보석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 1,620명이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의 수를 기준으로 2021년의 인용률은 27%입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총 수를 기준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비율은 8.7%입니다.

참고로 보석청구가 없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수는 294명입니다.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들 중 227명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022년의 인용률

2022년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는 18,732명입니다. 2022년 총 5,008명이 보석을 청구하였고, 그중 1,358명이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의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인용률은 27%입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총 수를 기준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비율을 계산하면 7%입니다.

참고로 보석청구가 없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수는 322명입니다.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들 중 199명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정리

최근 3년간의 보석 신청 인용률은 27~30%로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석이 구속 이후 합의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전체 구속 피고인 수 기준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 비율은 7~8%에 불과합니다.

한편, 최근 2년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 중 10% 이상은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서에 전자장치부착 조건을 수용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과 비슷한 제도로는 구속적부심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관해서는 구속적부심이란? 청구 방법과 인용률 (2023년)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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