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법정구속을 중심으로 그 요건과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구속과 다른 구속과의 차이
형사처벌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 법정에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단계,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형 집행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구속(내지 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법정구속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상 구속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도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청구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법정 외 구속
법정구속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만을 의미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정 밖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구속의 필요가 있다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됩니다.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구속영장은 법정 밖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 단계에서의 구금
형집행 단계에서의 구속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속과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가령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형집행장을 발부합니다.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절차는 구속영장과 비슷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5조).
법정구속의 요건
구속의 일반적 요건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어느 단계에서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구속을 할 때에도 당연히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소명
구속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이 요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유죄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미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법정구속 단계에서 이 요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
다른 구속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을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예규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을 해야한다고 보지 않고, 구속의 요건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합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성이 있거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 실형의 선고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과 금고형(금고형에 대해서는 금고형 뜻과 징역형, 벌금형과의 차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을 일반적으로 실형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는 이미 발부한 구속영장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무죄 등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히 법정구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구속상태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러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법정구속의 절차
판결의 선고
법정구속은 실형이 선고된 후에 합니다. 법정구속 전에 판결이 먼저 선고됩니다.
청문절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통지가 이루어지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 다르게 청문절차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 구속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구속은 당연히 그동안 재판을 받아온 범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의 고지는 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법정에서 구속될 정도의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속 이유의 고지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고지됩니다.
청문절차의 핵심은 구속 전에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청문절차의 본래 취지는 구속영장 발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되고, 피의자의 변명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의 경우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구속여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나 변명이 구속영장 발부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구속의 경우에도 구속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어느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진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의 경우 피고인의 변명은 이미 재판단계에서 대부분 주장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청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모든 주장을 검토한 후에 어느정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에 따라서 법정구속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사의 청구
법정구속을 포함하여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경우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의 차이점입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 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금될 장소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과거에는 원본을 제시하기만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본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은 법정 내에 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집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법정 내에서 경위나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구속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다른 구속피고인들과 함께 구치소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구속의 통지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여 줍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 구속사실을 통지받을 사람은 피고인이 지정합니다. 보통 별도로 제공받은 서면에 통지받을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게 됩니다.
구속사실의 통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을 발송하기 전에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법정구속이 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의 긴급지원대상자 발생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으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거주지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 지원 여부나 범위는 관할관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구속 이후의 절차
상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은 확정이 되고, 피고인은 기결수가 되어서 확정된 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상소하는 경우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다음 심급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절차상 차이가 없습니다.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의 선정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속기간
원칙적인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92조 제1항).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결정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하면 구속기간이 2개월 더 길어집니다.
법원이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됩니다.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3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이론적으로 가장 길게 구속이 된다면 2심에서 8개월, 3심에서 8개월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건의 경우 불구속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8개월, 3심에서 8개월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2심, 3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한도보다 실제 구속기간은 짧습니다.
보석청구
법정구속이 된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석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보석 신청 절차와 인용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석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구속된 직후에도 할 수 있고, 상소심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1심 재판 시작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속적부심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구속적부심이란? 청구 방법과 인용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