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VS 지급명령: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2023년),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2) (2023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비교한 이전의 글과 연결된 글이고, 배상명령에 관한 중복된 부분은 최대한 요약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배상명령 VS 민사소송: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2023년)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과 배상명령을 비교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후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혹은 상대방이 우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장단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을 비교하겠습니다.

 

신청시기: 지급명령 승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1심, 2심 법원에서 진행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은 특별한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명령을 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부분은 지급명령의 승입니다.

 

서류 작성의 난이도: 배상명령 승

  •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낸 자료, 수사기록을 통하여 사건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피해 내용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고, 경찰에 냈던 자료를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청구금액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명자료는 없어도 되나, 신청서의 내용은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정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의 난이도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소송 비용: 배상명령 승

  • 배상명령은 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야할 비용이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고, 민사소송의 1/10입니다.최저 금액은 1,000원입니다. 1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인 1,000원,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000원 정도,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만 5,5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1회에 5,000원 정도 하는 데 미리 여러 회 분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소송비용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지급명령 승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현 주거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부분은 지급명령의 승입니다.

 

대상범죄: 지급명령 승

  • 배상명령은 청구할 수 있는 범죄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상명령에 관한 이전글참조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의 대상은 범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상의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범죄 부분은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의 승입니다.

 

피해의 입증: 무승부

  • 배상명령의 경우 관련 증거가 이미 형사재판에 제출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소명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 피해의 입증 부담 부분은 무승부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청구: 지급명령 승

  • 배상명령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지는 명문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피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부분은 지급명령의 승입니다.

 

송달에 관한 조치: 배상명령 승

  •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알아서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 줍니다. 바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야간송달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신청인이 우선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송달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

 

법정 출석: 무승부

  • 배상명령 신청이는 법원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처리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석 문제가 없습니다.
  • 출석 부분은 무승부입니다.

 

형사절차에의 참여

  • 배상명령 신청인은 재판이 열리는 날을 우편으로 통지받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별도 비용 없이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로서의 권리만 인정됩니다. 재판기일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결문도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 형사절차에의 참여 부분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지급명령 승

  • 배상명령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범죄로 직접 받은 물적 피해,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일실수입까지 법률상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인정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을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부분은 지급명령의 승입니다.

 

효력: 무승부

  • 배상명령은 집행권원(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다만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기판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별도로 절차로 배상명령에 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도 배상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판력이 없어 상대방은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효력 부분은  무승부입니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무승부

  •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그에 관해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하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도 신청서 기재만으로는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부가 각하됩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불이익 부분은 무승부입니다.

 

신속성: 지급명령 승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바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고소 여부나, 재판 진행 여부가 무관하게 피해를 입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만 있다면 지급명령이 배상명령보다 더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신속성 부분은 지급명령 승입니다.

 

결론

지난 번에 배상명령의 장점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손해볼 것이 없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확정만 가능하다면 배상명령보다 나을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될 때를 기다려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송달 가능성,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제기할 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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