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VS 민사소송: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1심, 2심 법원에서 진행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은 특별한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부분은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서류 작성의 난이도: 배상명령 승

  •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범죄에 관한 판단하면서 사건을 모두 파악하게 되므로 배상명령 신청서는 피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사건번호만 잘 적는다면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이름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피해금액에 관한 서류도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자세히 소장에 쓰여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냈던 서류라도 모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 법원에 적절한 신청을 하여 직접 주소를 알아 내야 합니다.
  • 서류 작성의 난이도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소송 비용: 배상명령 승

  • 배상명령은 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야할 비용이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000원 정도,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5만 5,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1회에 5,000원 정도 하는 데 미리 여러 회 분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우선은 원고가 지출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원: 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간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생활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대상범죄: 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은 청구할 수 있는 범죄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상명령에 관한 이전글참조하시면 됩니다. 대상범죄가 아닌 경우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 민사소송은 범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범죄 부분은 제한이 없는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피해의 입증: 배상명령 승

  •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입증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할 것이 없습니다. 관련 증거가 이미 형사재판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이 배상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 않거나 손해금액을 다투는 경우는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부 입증하여야 합니다.
  • 피해의 입증 부담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청구: 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 제도에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적용되는 이율이 일반적인 민사법정이율인 5%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12%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의 이자는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 되므로 배상받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지연손해금 부분은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송달에 관한 조치: 배상명령 승

  •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송달 문제에 관하여  배상명령 신청인이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주소를 보정해야합니다. 주소는 맞는데 낮에 사람이 없어 우편송달이 안되는 것이라면 저녁이나 주말에 송달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원고가 먼저 부담을 해야합니다.
  • 서류의 송달 부분은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

 

법정 출석: 배상명령 승

  •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도 되고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두번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지대를 또 내야합니다.
  • 출석 부분은 출석할 필요가 없는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형사절차에의 참여

  • 배상명령 신청인은 재판기일이 열릴 때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해자로서의 권리만 인정됩니다. 재판기일은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싶으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 형사절차에의 참여 부분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범죄로 직접 받은 물적 피해와 위자료입니다. 일실수입(피해로 인해서 얻지 못한 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상 피해의 경우에도 형사재판부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일실수입까지 모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 중에서 일부만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부분은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효력:민사소송 승

  •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배상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절차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사판결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까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는 판결확정 후에 다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주장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효력 부분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의 승입니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배상명령 승

  •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 패소로 종료되는 경우 아까 본 기판력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배상명령의 승입니다.

 

신속성: 무승부

  •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빠른 지는 일반적으로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신속하는지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 신속성 부분은 무승부입니다.

결론

배상명령의 장점을 요약하면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손해볼 것이 없다’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비교했을 때 여러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잘못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면 안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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