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범죄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2)

배상명령 신청 절차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배상명령은 1심 재판이 시작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때에는 배상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재판이 종결되면(즉,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2심이 진행된다면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배상신청서는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 등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곳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도 가능하지만, 전자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 양식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 중 내용 부분은 피해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가령 절도죄의 경우 – ‘피고인은 2023. 1. 1. 신청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 가령 상해죄의 경우 – ‘피고인은 2023. 1. 1. 신청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 가령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피고인은 2023. 1.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신청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이유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손해액수에 관한 자료(가령 진료비 영수증 등)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피고인 수 만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배상명령과 이후의 절차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수령한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에게 000원을 지급하라”고 쓰여있으면 배상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경매신청,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집행에 관한 문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각하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특히 주의할 부분은 1심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받게 되고, 다시 신청할 수도 없게 됩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혹시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수시로 확인해보시거나 2심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Q&A

Q: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Q: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Q: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및/또는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재판이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배상명령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강제집행(경매신청, 통장 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나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배상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전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어요. 배상명령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A: 손해액 중 일부에 대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Q: 피의자에 대해서 ‘구약식’ 청구되었다는 검찰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인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식재판이 진행되어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한계가 있는 제도이지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하되었다고 특별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배상명령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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