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범죄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판결과 비슷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장점과 단점(한계)

  장점

  • 인지대, 송달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부수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보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수시기관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수사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경찰에 냈던 자료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판이 열릴때마다 법원에서 기일통지서를 보내주므로 개략적인 재판 진행을 체크할 수 있다
  •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일부라도 패소하면 그만큼의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점(한계)

  •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직접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명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 기대 수입(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판결문에 실명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피고인에게 실명과 주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전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손해범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손괴죄 등에서 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상해죄(상습범 포함), 중상해죄(상습범 포함), 특수상해(단, 존속상해죄, 존속특수상해죄 제외),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와 앞의 각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가령 사기죄에서 속아서 송금한 돈, 상해죄에서 치료비, 손괴죄에서 수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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