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의 뜻과 판결 사례
묘토는 상속에 관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법정상속지분과 상관 없이 상속인 중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 규정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묘토의 뜻
묘토란 그 토지의 수익이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거에 위토 또는 문중답으로 불린 토지와 유사합니다. 민법과 상속세법에는 묘토와 함께 금양임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양임야는 실제 분묘가 존재하고, 묘를 위한 나무가 함께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금양임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금양임야의 뜻과 인정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묘토는 실제 분묘가 토지 내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토지의 수익이 제사나 분묘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상의 묘토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묘토의 인정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묘토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를 고려하면 묘토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을 것
민법은 ‘묘토인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토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의 효과는 피상속인 사망과 함께 발생하므로 묘토는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금양임야에 관한 해석을 고려하면, 공부상 지목이 반드시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지는 않아도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필지 또는 한 필지의 일부도 묘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
묘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수익이 조상의 분묘 관리 비용과 제사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분묘 관리 비용과 제사 비용 모두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묘 사용 비용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묘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수익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묘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600평 이내일 것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600평은 분묘 1기 당의 면적을 말합니다. 분묘가 여러 기라면 600평을 초과한 면적이 묘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묘토로 인정되는지 다투어졌던 판례
대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확인되는 묘토 관련 사례는 대부분 묘토임이 부정되었던 사례입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 위에 있는 조상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토지의 형상이나 농로의 위치를 고려할 때 토지의 주용도는 조상의 분묘에 이르는 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조상 분묘 크기, 면적 등에 비추어 관리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작물의 경작은 분묘의 관리 비용이나 제사 비용 마련과 무관해보인다는 이유로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제사주재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일부 매도 대금을 나누어 갖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의 극히 일부만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익으로 분묘를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매우 빈약함을 이유로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