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구성과 심리 절차

기사를 보다 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구성, 그리고 심리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14명의 대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대법원으로 상고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원조직법은 일정한 유형의 사건 외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현재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고, 각 소부에는 4명의 대법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상고된 사건은 먼저 소부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소부에서 검토한 결과 법원조직법이 전원합의체의 심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소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실제 운용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재판, 전합과 3개 소부로… 재판장 역할은 크게 달라, 2023년 10월 16일 법률신문, 박수연 한수현 이용경 홍윤지 기자

대법관회의와의 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비슷한 것으로는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도 대법관들이 구성원이 되고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는 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체인 반면 대법관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법부 내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에 상고된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한다면, 대법관회의는 사법부라는 조직 내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판사의 임명,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결산 등에 관하여 의결을 합니다.

전원합의체의 구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로 구성이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재판장도 사건에 관한 합의에서는 다른 부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과반수로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재판장인 대법원장도 다른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판하는 사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건과 소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 등이 여기의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선언하지만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 등이 여기의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합니다. 명령 또는 규칙은 상위 법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전웝합의체에서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 중 제4호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에서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

사건의 회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우선 소부에서 심리를 합니다. 소부에서 심리한 결과 소부 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이 전원합의체의 심판 대상으로 정한 사건으로 판단된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됩니다.

심리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합니다(내규 제2조).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대법원 11층 전원합의실에서 진행됩니다(내규 제6조 제1항). 전원합의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법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가 다시 소부로 돌아 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변론 등을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영상은 유튜브의 대한민국 법원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실은 원탁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실의 모습과 참여 대법관들의 소회 등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원합의실 문지방 닳게 해야”… 최고법원 위상찾기 첫발, 2014년 8월 12일 동아일보, 장관석 신동진 기자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대법관들 얼굴 붉히며 논쟁 벌이기도, 2014년 9월 21일 한겨레, 김선식 기자

합의

전원합의체는 과반수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전원합의체 내에서 과반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 액수가 다툼인 경우 – 최다액을 제시한 대법관의 수부터 차례로 합하여 과반수가 될때의 금액
  • 형사 사건의 경우 –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수부터 차례로 합하여 과반수가 될때의 의견

가장 최근에 임명된 가장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부터 최종 의견을 밝히고, 마지막에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힌 결과 과반수가 결정되었다면 대법원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건에 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반면 12명의 대법관 의견이 6:6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판결의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다른 대법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의견의 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2020년 8월부터 전부 생중계되고 있고, 동영상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생중계와 동영상은 법원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도 선고 직후 공개됩니다.

마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95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59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숫자가 적은 이유로는 소부에서 처리해야할 사건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상고 제도 개선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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