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과 징역형, 벌금형과의 차이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다른 부분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징역(懲役)형에서 징(懲)은 징계할 징, 역(役)은 부릴 역입니다. 징역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비파렴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고형 관련 규정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금고형의 종류

금고형에는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습니다. 무기금고는 형의 만료일이 없는 금고입니다. 유기금고는 형의 만료일이 있는 금고입니다. 유기금고는 1개월부터 30년까지 선고됩니다. 만약 금고형에 처할 범죄를 여러건 저질러서 함께 처벌받은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등 다른 형벌과의 관계

형법은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만 우리법상 인정되는 형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등은 벌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형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형법 제41조의 규정된 순서대로 중한 형으로 취급됩니다. 여러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제한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만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벌금 이하의 형벌은 금고보다 경한 형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이 규정된 죄와 징역형이 규정된 죄를 함께 재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고형은 선고될 수 없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금고형이 규정된 범죄

현행범상 금고형이 규정된 범죄는 주로 과실범입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업무상실화죄 등과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국기에 대한 죄, 외국국기모독죄 등과 같은 정치범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금고형이 1년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에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최대 5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형량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판결문의 이유 중에는 유예한 형량이 표시됩니다. 반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주문에 유예되는 형량이 기재됩니다.

 

금고형의 효과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이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된 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퇴직(별도의 통보 없이도 공무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됩니다. 법규정이나 회사 내규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참조).

 

금고형의 집행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역형을 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일에 대한 대가로 월 10~15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반면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금고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내에 저지른 범죄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누범은 법정형의 상한이 2배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최근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

 

마치며

금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금고형은 자주 듣기 힘든 용어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과실범죄이어서 노역이 빠진 금고형이 선고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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