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

국선변호사란 국가가 선정해준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변호사 보수도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관련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른점

국선변호사, 정확히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있는 개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에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소송구조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지출해야할 여러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도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도 법원이 직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대신 지급해 줄 뿐입니다.

국가가 직접 변호사를 선정하고, 보수까지 지급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 방법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 주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고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필요적 변호 사건(필요적 국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된 때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징역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때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만 70세 이상인 때를 말합니다. 재판 진행 중 70세가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고인에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과거 “농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의식상태나, 사물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7099 판결). 반드시 진단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내용,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나이,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법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어야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초기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청구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법정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 종류나 형량 범위)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금고형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금고형 뜻과 징역형, 벌금형과의 차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가 법정형에 없는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같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징역형의 하한은 1월이 적용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같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앞에서 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사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사유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정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는 선임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월평균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7.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월평균수입 27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7호에서는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월평균수입이 27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원은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법원은 공소장 사본과 함께 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 여러 서류를 함께 보내주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정청구서-양식
  • 사건번호란에는 법원 사건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기소된 연도 다음에 ‘고단, 고정, 고합, 노’가 붙어 있는 것이 법원의 사건번호입니다.
  • 죄명은 공소장 죄명 중 맨위에 있는 죄명 1개만 적으면 됩니다.
  • 주거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 연락처 중 핸드폰 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이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오므로 틀리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청구사유 부분에는 해당되는 사유를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체크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택란은 해당 재판부 소속 국선변호인을 아는 경우에 기재하고 없는 경우는 비워두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면, 대법원 양식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국선변호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령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검찰청에 보관된 증거를 복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피고인과 면담을 나누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사본(부본)과 함께 보내주는 ‘국선변호에 관한 고지서’에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난다고 하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후의 절차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선정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선정결정문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정문을 받은 국선변호인은 법원,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복사하여 사건을 분석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보내주거나, 법정에서 기각사실을 알려줍니다. 보통 결정문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담당직원이나 법정에서 담당 판사를 통해서 기각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등도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다르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국선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방어권이나 국선변호인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국선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