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청구 방법과 인용률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형사재판 개시 이전에 구속영장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은 취소되고 피의자는 석방이 됩니다..

구속적부심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

구속적부심과 비슷한 제도로는 보석,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보석과의 차이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상태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적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면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보석결정의 경우 구속영장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형사재판이 개시된 이후(즉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즉,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관해서는 보석 신청 절차와 인용률 (2023년)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속집행정지와의 차이

구속집행정지는 임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의 사유로 급하게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보석과 유사하게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 방법

청구권자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1심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변호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구속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사유나 자료를 제공하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의 작성 방법

구속적부심 청구서의 양식과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 양식

  • 피의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 ‘보증서 제출 허가 요망’란은 법원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을 적습니다.
  • 양식에는 공탁서가 첨부문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한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꼭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피의자 가족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의 접수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의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 업무시간 외에 당직실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의 심리 절차

심문기일의 지정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합니다.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구속적부심이 한 번 기각된 이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안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날 오후 3시에,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 11시에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금요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48시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최장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제한되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절차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변호인이나 검사는 피의자를 증인신문하듯이 심문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나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법원이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기회를 얻어 직접 구속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열립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후의 절차

법원의 결정

법원은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정을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이 위법한 경우, 구속이 부당한 경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속적부심 절차에서는 구속 이후에 생긴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구속 이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의 조건이 붙은 경우 현금 납부만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지정된 사람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문에 지정된 사람이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경우 재구속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취소된 피의자는 재구속이 제한됩니다.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다시 구속하지 못하고 실제 도망을 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의 인용률과 언론에 보도된 사례

구속적부심의 인용률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은 81.4%입니다(2020년과 2021년은 82%입니다). 반면 구속적부심의 인용율은 6.5%(202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사법연감의 통계는 체포에 대한 적부심까지 포함된 통계이나 체포적부심은 매우 드물게 청구되므로 구속적부심에 대한 통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2022년 보석 인용율이 26.9%인 것과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1심 법원에서 1,931건의 구속적부심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130건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률 6.7%). 2021년에는 전국 1심 법원에서 1,723건의 구속적부심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98건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률 5.6%).

2022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8,73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집니다. 2022년 한해 동안 대략 19,000명이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국 1심 법원에서 2,082건의 구속적부심 사건이 처리되었고, 그중 136건이 인용되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청구율은 대략 10%이고, 청구한 경우 인용되는 인용률은 6.5%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구속적부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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