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제한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뜻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됨에도 구속되는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 형사소송의 진행과 이후의 형집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각 단계별로 구속할 수 있는 구속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구속기간의 제한과 법원이 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의 계산 방법

기간 계산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속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몇시에 구속되건 구속된 첫날은 1일 동안 구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령 12월 3일 새벽 1시에 구속된 경우와 밤 11시 구속된 경우 모두 1일 구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월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 3일 낮 1시에 구속되었다면, 2개월의 구속기간은 2024년 1월 2일 24:00에 만료됩니다. 만약 2023년 12월 31일 구속되었다면, 구속기간 2개월은 2024년 2월 29일 24:00 만료됩니다. 2023년 1월 1일에 구속된 경우에도 2개월의 구속기간은 2024년 2월 29 24:00에 만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가령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 평일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인지, 공휴일인지 상관 없이 만료됩니다.

구속기간의 제한

경찰 수사 단계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안에 사건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10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체포되었던 기간이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피의자가 2023년 12월 3일 체포되었고, 12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2023년 12월 3일부터 계산해서 10일이 되는 2023년 12월 12일 24:00에 만료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불구속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법원은 피의자를 법원까지 강제로 데려와 붙잡아 둘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집행절처를 거칩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구인장 집행일이 포함됩니다. 가령 2023년 12월 2일 오후 3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023년 12월 3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2023년 12월 2일부터 구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10일로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검사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씩 두번, 총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

검찰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피의자와 사건을 넘겨받는 날을 1일로 계산합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과 피의자를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송치가 밤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1일 구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피의자가 송치된 날은 경찰의 구속기간에도 들어가고, 검찰의 구속기간에도 들어갑니다.

검찰로 송치된 때부터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최대 30일가량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1심

재판단계에서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제92조 제1항). 다만 1심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총 기간은 6개월입니다. 1심 법원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

1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1일로 계산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심과 3심

2심 법원과 3심 법원은 하급심의 남은 구속기간을 이어받습니다. 2심과 3심은 2개월 단위로 3번씩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는 법정구속된 날부터 구속기간이 시작됩니다(법정구속에 관해서는 법정구속이란? 요건과 이후의 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2023년 2월 2일 기소되어 4월 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7일까지도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번 연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2심 법원은 8월 2일부터 2개월 단위로 3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은 2심법원의 남은 구속기간을 이어 받은 후 2개월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1번씩 밖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동일합니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피고인이 실제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 등에 따라 재판절차가 정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 2항),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2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42)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날이 있는 경우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2023년 4월 1일 오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4월 1일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피신청이 2023년 7월 4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면, 7월 4일도 구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문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국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총 6개월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추가로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단위로 발부가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에 적혀 있지 않는 범죄가 추가로 더 있다면 법원은 그 범죄를 근거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전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새로운 구속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 추가되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기간갱신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이란 법원이 2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연장)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결정입니다.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절차

구속기간갱신결정은 법원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결정은 ‘구속기간연장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속기간갱신결정은 검사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별로도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후 결정문을 구속된 피고인과 검사에게 송달합니다.

갱신 횟수의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심 법원은 2회, 2심과 3심 법원은 3회로 제한됩니다. 모두 2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행갱신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합니다.

판결 선고를 마친 법원이 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을 ‘대행갱신’이라고 합니다. 대행갱신은 상소심의 구속기간갱신결정 권한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상소심의 갱신 횟수가 차감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2023년 1월 15일 기소되어 2023년 3월 12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심 법원은 2023년 3월 15일자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이 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은 대행갱신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의 권한을 대신 사용한 것이므로 항소심은 2번만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