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법령정보센터)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은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경찰관은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직무집행 중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각종 사무를 말합니다. 직무집행 중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기중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중이나 직무집행을 마친 이후에는 직무집행 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가령 경찰차의 보닛에 드러눕는 등 경찰차 운행을 방해한 행위(2016도9660), 파출소 바닥에 인분이 든 물통을 집어던지고 재떨이에 인분을퍼담에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81도326) 등은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단순한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속해야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음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자진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하려고 한 행위(2006도148)
- 미란다 원칙(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을 지키기 않고 체포하려고 한 행위(96도2673)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91도453)
-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한 행위(91도2395)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까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해야합니다. 저항행위가 과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무를 방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어도 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수시기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직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과 감형 사유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90.5%가 양형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선고 형량을 예상할 때에는 양형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본 영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이 권고됩니다. 감경 영역의 경우에는 징역 1월부터 8월, 가중 영역의 경우에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입니다.
양형기준에서 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계산하는 방법(2023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양형인자는 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진는 요소로 보면 됩니다.
양형인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기준
양형위원회가 밝힌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참작사유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빕니다. 일반참작사유는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유입니다.
개별 참작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형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형 사유
앞에서 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은 감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희망하는 경우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에 열거된 사항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적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나 공탁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는 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나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행 형사공탁 제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로 공탁하는 제도)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에게 공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과의 합의나 공탁이 유리한 양형요소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감형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통계로 보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사법부는 매년 재판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고, 검찰도 매년 검찰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사법연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재미로 보는 2022년 형사재판 통계(2023 사법연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중 경찰에 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공무방해범행의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방해범행에 대한 기본 통계를 통하여 일반적인 형량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검찰 통계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받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2022년의 통계 등을 정리하여 발표한 2023 검찰연감을 통해서 2022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검찰은 2022년 한해 동안 9,47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중 273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하여 기소를 하였고, 6,021명은 구속하지 않은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하여 총 7,644명을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350명에 대하여는 간이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간이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14%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 법원 통계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건 및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식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공무방해범행으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7,798명입니다. 그중 1,450명에게는 징역형의 실형(18%)이, 3,323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42%)가, 2,36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30%)이, 5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4.6%)가, 30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0.3%)가, 35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0.4%)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무방해범행으로 2022년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수는 1,957명입니다. 그중 1,178명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항소기각율 60%, 파기율 40%).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형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195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172명,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12명,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4명,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10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