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범위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책임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의무대상 동물입니다. 등록의무대상인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등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외 등록대상 반려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아파트나 다가구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경우
    •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동물보호법위반죄, 과실치상죄의 차이

동물보호법위반죄와 과실치상죄는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도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과실치상죄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중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판 진행 중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사례

동물보호법위반죄

목줄 없이 다니다 ‘개물림 사고’ 야기한 견주 징역형, 동아일보, 2022년 2월 18일자

 

과실치상죄

진돗개 입마개 안하고…산책 중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만원, 뉴스1, 2023년 8월 11일자

입마개 씌우지 않아 개물림 사고 낸 진돗개 주인에 벌금형, 신동원 기자, 서울신문, 2021년 8월 25일자

 

민사책임(손해배상청구)

관련 조문

민법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59조는 동물에 의한 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점유자와 보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나 보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은 크게 직접손해, 일실소득, 위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세가지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병원비나 약값이 해당합니다. 장래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장래치료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실소득은 입원 등으로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장래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도 현재 값으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일실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과싱치상죄로 기소되었을 때에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배상명령의 장단점과 차이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인 ‘배상명령 VS 민사소송: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배상명령 VS 지급명령: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형사책임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 중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은 동산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반려견은 물건(그 중에서도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단순 개물림 사고의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실수로 유발된 것이라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혹은 미필적 고의(개물림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방치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사람이 다쳤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친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적피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적 피해에 관해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면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이 수술 중 죽은 경우 수술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80만 원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2023년 8월 29일자 연합뉴스).

참고로 현재 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정민법안에서는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민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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