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란?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이웃집에 우편으로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공개, 우편으로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신상정보 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의무의 발생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성범죄의 종류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범죄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의 종류나 형량과 무관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의무의 고지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알려줍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신신상보등록에 관한 고지서와 제출서 양식이 약식명령과 함께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안내서와 양식을 교부해줍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로 우편으로 송달되어 옵니다.

등록대상 신상정보

성범죄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직장 주소 포함),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키와 몸무게, 소유한 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에 나오는 정보는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야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추가로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고, 법원이 고지서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으므로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이후의 절차

변경정보의 제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다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업, 전화번호, 소유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반드시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사진촬영

신상정보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는 변경된 신상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1번 씩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매년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입국 시 신고

신상정보등록 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국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의 기간

등록기간

신상정보등록의 기간은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포함)의 경우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포함)의 경우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포함)의 경우 15년,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등록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게 때문입니다.

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2년 동안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가 효력을 잃으면 원래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의 단축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와 다른 범죄로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비교적 경미함에도 다른 범죄 때문에 장기형을 선고받아 등록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판결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등록기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신상정보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의 요건

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로부터 최소등록기간이 지나고,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기간30년20년15년10년
최소 등록기간15년15년10년7년

또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을 것
  • 부과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벌금도 모두 납부하였을 것
  •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끝났을 것
  •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쳤을 것
  •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면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무부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면세 신청서 양식

양식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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